정리한 글이 없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알아낸 정보들을 정리하여 보기로 하자...
프로그램 개발이 먼저냐? 개발자 등록이 먼저냐 인데.. 이러한 부분은 생략....
대한민국에서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어 등록하는 과정을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
되어있다는 가정하에 정리하보면
1. 사업자 등록
: 어플을 만들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개인사업자" 와 "기업사업자로" 구분 등록이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가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신청서(세무서에 구비), 임대계약이 되어있다면
임대 관련 서류
1-1. 어플의 종류가 게임 이라면......
: 개발하고자 하는 어플의 종류가 게임류 라면, 게임제작업자 등록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게임제작업자는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신청서(신청 현장에 구비),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다
면 관련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이제 기본적인 등록작업은 완료 되었다.
등록이후 어플을 개발하여도 되고, 개발완료 후에 등록하여도 무방 하겠습니다.
하지만 등록하려는 어플이 게임류 라면, 1-1뿐만이 아닌 1-2도 선행 되어야 합니다.
1-2. 게임등급 심의
: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http://www.grb.or.kr/)심의를 받아야 하며,
오픈마켓 판매용 개인사업자와 기업 사업자의 절차가 상이 하기 때문에 안내 페이지
(http://www.grb.or.kr/)를 참조하여 착오 없길 바랍니다.
판매를 하기 전에 오픈마켓에 등록하여 올리더라도 통신 판매업 신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절차가 왜 이리 복잡한지....주저리 주저리...)
2. 통신판매업신고
: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신고"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시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민원실에 접수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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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신고를 완료 하였다면, 판매를 하기 위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넘어야 할 관문은 남아 있습니다.
왜 이리도 복잡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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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매하고자 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서류
: 어플을 만들었다면, 판매 하고자 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 아이폰용 : 앱스토어
- 안드로이드 폰용 : 마켓, Tstore
각 판매하고자 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양식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플에 대한 설명과 조작법 등을 명시해야 하며,
각 관련된 내용은 해당 관련 사이트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각 어플 판매처에서 심사를 하고 미비점은 정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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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완료 하였다면,
통신판매를 하고 있는 당신은 위대합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찾아 보다가.
정리된 내용이 없어 정리하여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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